대법 ″파탄 책임있는 배우자는 이혼청구 못해″
별거기간이 20여년이나 되는데다 한쪽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,실질적인 중혼관계가 유지되고 있다해도 파탄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.
대법원 3부(주심 고현철 대법관)는 A씨가 “남편과의 혼인생활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태”라며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.
재판부는 판결문에서 “결혼생활의 파탄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”면서 “원고가 부부로서의 동거부양 협조의무를 저버린 잘못이 훨씬 더 큰데도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판결”이라고 밝혔다.
지난 B씨와 결혼해 2남1녀를 둔 A씨는 시부모와의 갈등으로 7년 집을 나와 혼자 생활하다
다른 사람을 만나 아들을 낳고 동거왔으나 B씨가 계속 재결합 요구를 거부하자 이혼소송을 내 1,2심에서 이혼하라는 판결을 받았다.
▲ 이혼상담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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